"미용 분야 벤처기업 등록 길 열렸다"
중소벤처기업부 피부미용업 등 18개 업종 규제 해제 이용업, 두발미용업, 피부미용업, 기타 미용업,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)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・의결을 마치고 오늘(29일)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. 그동안 미용업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.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・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.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‘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’의 후속조치다.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등에 기반한 타 기술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둠과 동시에 업종을 사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,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. 중